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앞전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글자 수가 초과되어 작성을 못한부분이 당시 117에 전화하여 지역 담당 형사님과 상담을 해본결과 a의 학부모가 아이에게 쫒아가겠다고 한것은 1번 (a학부모가 친구를 통해 제 딸에게 전하라고 해서 3자를통해 전해들음)그 외에 폭언 욕설 협박은 모두 학부모인 저와…

가족 관계에서는 전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므로 공연성 입증을 위해 명확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과 모욕으로 인한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앞전에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글자 수가 초과되어 작성을 못한부분이 당시 117에 전화하여 지역 담당 형사님과 상담을 해본결과 a의 학부모가 아이에게 쫒아가겠다고 한것은 1번 (a학부모가 친구를 통해 제 딸에게 전하라고 해서 3자를통해 전해들음)

그 외에 폭언 욕설 협박은 모두 학부모인 저와 통화로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녹취를 남겼대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해가 가해지지 않아 형사고소는 어렵다 하셨습니다.

a의 학부모가 직접적으로 저와 제 아이를 향한 폭언,욕설,인신모독,찾아오겠다는 협박 이것들은 통화중에 저에게만 전화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옆에 없었어요

다만 폭언을 한 학부모의 자녀 그러니까 A는 옆에서 다 듣고있으면서 본인 엄마를 말리고 전화를 a가 받아서 저한테 이런저런 설명도 해줬습니다

A는 저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의 친 자식이지만 3자로써 공연성이 인정 될런지요?

형사고소 가능할런지요?

민사는 무조건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께 폭언 등을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상대방의 자식에게 전달하게 된 경우,


보통 법원에서는 가족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으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하여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폭언 등을 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의 자식이 전해들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앞 부분의 글을 확인하지 못하여 더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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