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간 고소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과 조건은?
상담 내용
저와 피해자는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민감한 개인사(나이를 속인 점, 학폭 피해로 인한 유급, 부모님의 이혼/재혼, 동생의 학폭 연루, 정신과 약 복용 및 단약 등)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흡연, 전 애인 문제 등)로 이별한 뒤, 제가 지인들(친구 1, 2, 3)에게 피해자와의 재회 상담을 하던 중 홧김에 피해자의 비밀을 발설했습니다. 비방 목적이 아니었고 상황을 설명하려다 우발적으로 한 말이었으나, 지인들 사이에서 말이 와전되며 피해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피해자는 발설 행위(명예훼손 등)에 대해 신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 집에서 갈등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는 저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 예고 없이 최근 자해한 상처를 보여줌
- 자신의 흡연을 막으면 자해하겠다고 함
- 제 집 화장실에서 몰래 눈썹칼로 자해하려다 들켜
서 제지당함
- 제 눈앞에서 집 창문을 열고 투신자살하겠다고 함
- "나보다 멘탈 약한 사람이었으면 너 때문에 진작 죽었을 것"이라며 가스라이팅 함
양측 모두 고소보다는 상호 합의하에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조건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합의금은 어떻게 조율하는게 좋은지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서로 합의를 하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으로 하고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이나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등 앞으로 관련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조건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제3자 등에 대해 이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사항 위반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금에 있어서는 다소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부담 가능하신 부분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좋으나, 가능하시면 합의금 없이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