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패딩 절도 사건과 협박 대응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딸(8세) 아이가 하교후 학원을 갔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고가의 패딩옷이 없어졌습니다.벗어놨던 사물함 옆에 동일 브랜드인 검정색 잠바가 있었고 착각하고 다른 아이가 바꿔입고 갔다가 생각했고 해당 내용으로 학원 측에서 수소문해봤으나, 찾을수 없었습니다.그러던 와중 OO월…

상대 아동의 절도 행위가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모의 협박성 발언은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취학 아동 패딩 절도 사건과 협박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저희 딸(8세) 아이가 하교후 학원을 갔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고가의 패딩옷이 없어졌습니다.

벗어놨던 사물함 옆에 동일 브랜드인 검정색 잠바가 있었고 착각하고 다른 아이가 바꿔입고 갔다가 생각했고 해당 내용으로 학원 측에서 수소문해봤으나, 찾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OO월 OO일 동일 브랜드인 남겨져 있던 잠바의 주인이 나타났으나 해당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일날 본인의 아이는 잠바를 안입고 태권도 도복만 입고 왔다고 학원측에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측에 옷을 찾아간 어머님께 아이가 어느 태권도를 다니는지 물어봤으나 왜 자기 아이를 의심하냐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원에서 입고는 갔으나 어느 태권도장에 있을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원 부근에 있는 태권도장을 들려 아이의 잠바를 보여주며 혹시 사건당일날 이런 잠바를 입고 온 아이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 하였으나 오히려 본인들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전화하라고 안그러면 저희 아이의 학교를 찾아가겠다 고소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학원에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수 없이 해당 부모님께 전화를 했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며 통화를 하고 잇었으나 해당 아이 아버님께서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저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스피커폰으로 제 와이프와 같이 욕을 들었습니다.

저는 죄송하다는 내용을 반복하며,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지만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너도 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사냐고 여쭤보며 지금나와라 라는 내용도 있었으며 찢어죽여버린다 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현재 아이의 옷은 경찰관님이 태권도장 CCTV를통해 해당아이가 입고왔고 나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아이 부모께서는 아이가 집에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 해당아이 9세 추정 )

배상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이가 버린건지 잊어버린건지 부모가 거짓말을 하는건지 확인중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 아동이 자제분의 고가 패딩을 절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 상대방 아동이 9세로 추정이 된다면 형사로 처벌 받는 것은 어려워보이지만


수사를 의뢰하셔서 cctv 등의 확보를 통해 상대방 아동이 절도하여 간 것이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부모가 질문자님께 욕설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찢어죽여버린다 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화 내용을 녹취를 하셨다면 상대방 부모의 발언에 있어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특정하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가 배상을 하겠다는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배상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상대방 부모가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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