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가 경찰 공무원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5년도 더 지난 과거 고등학생때 여자친구와 건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관리인에게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보호자인계+학교에안내 등 기소유예? 훈방조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지금 9급경찰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득 고등학생 때 일이 생각나더군요..국가공무원법 제33…

훈방조치라면 기록이 없으나 기소유예라면 수사경력기록을 확인하고 면접 시 적절히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음란죄 기소유예가 경찰 공무원 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5년도 더 지난 과거 고등학생때 여자친구와 건물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관리인에게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보호자인계+학교에안내 등 기소유예? 훈방조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9급경찰공무원 준비하려고 하는데 문득 고등학생 때 일이 생각나더군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는 몇년전 기소유예건은 해당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이나 교정직은 이런 건에 대해서 더 엄격하다고 들어서.. 특히나 공연음란죄는 성범죄건이라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당연히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기록 삭제해달라고 하면 아예 말소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훈방조치로 종결이 되었다면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서 경찰공무원 준비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것이라면 수사경력기록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면접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면접에서 질문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을 하신다면 임용에 있어서 당락에 좌우될 정도는 아닐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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