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수령은 법적 조치가 어렵고, 욕설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반복적인 천장 타격은 스토킹으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과 아동 욕설, 금전 수령 문제 형사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 관련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단순 소음 문제가 아니라, 금전 수령 및 아동 대상 욕설 등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1. 금전 수령 관련
- 2025년 8월경 인테리어 공사 소음을 이유로 업체를 압박하여 100만 원 수령
- 저는 2025년 9월 초 입주하여 당시 실제 거주자가 아니었음
- 상대방은 “돈 받을 생각 없다”고 했으나 실제 수령 확인
→ 이 경우 공갈 또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아동 대상 욕설
- 2026년 3월 중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집에서 울고 있던 상황에서 아래층에서 “시끄러워 XX새끼야”라는 욕설 발생
- 해당 욕설은 아이와 보호자 모두 직접 들음
- 이후 아이가 인터폰 소리에도 극도로 불안 반응을 보이는 상태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지속적인 괴롭힘
- 항의 방문 약 3회, 문자 약 4회 등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으며
- “마지막 문자이길 바란다”, “와이프가 죽을 것 같다” 등 표현 사용
- 문자 이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천장 타격 소음 발생
→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또는 협박/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부 상황은 녹음 등 직접 증거는 없고, 날짜 및 상황 기록 위주입니다.
이 상태에서 형사 고소 진행 시
- 실제 처벌 가능성
- 우선 적용 가능한 혐의
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음을 이유로 100만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상 공갈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를 하여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로 인테리어업체와 상대방의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인테리어업체가 실제 돈을 지급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층간소음 관련한 항의 과정에서 자제분에 대해서 저러한 욕설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님 가족들만 들었던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제3자 앞에서 발언이 이뤄져야 합니다)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하여 보실 수 있으나 반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일시적인 부분이었고 만약 상대방이 이런 발언을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시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천장을 친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에서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천장을 쿵쿵 친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를 녹음하신 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