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폭행 사건의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고1(만 15세) 학생입니다. 약 1년 전(중2 당시), 29세(96년생)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동반한 강압적 성관계를 당했고, 당시 가해자가 제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과 영상 유포 공포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상세…

범행 내용을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폭행 사건의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고1(만 15세) 학생입니다. 약 1년 전(중2 당시), 29세(96년생)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동반한 강압적 성관계를 당했고, 당시 가해자가 제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과 영상 유포 공포로 부모님과 함께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상세 피해 사실 및 증거]

1. 1년 전 불법 촬영 및 성착취물 소지: 당시 가해자는 강제로 영상을 촬영했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습니다. 유포 협박에 대한 상시적인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2. 과거 폭행 및 강압적 유사강간: 1년 전 첫 관계 당시, 가해자는 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고, 제가 울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언과 함께 강제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3. 가해자의 범죄 인지 및 미필적 고의: 가해자는 제 나이를 의심했을 때 "나 그럼 진짜 범죄야"라고 직접 언급하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4. 치밀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본인의 자살 암시 메시지 등을 보내며 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또한 "네가 성인이었으면 결혼해서 같이 살았을 거다"라는 말로 범죄와 착취를 사랑으로 착각하게끔 세뇌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증거 확보 가능성: 1년 전 사건이지만, 가해자의 휴대폰 및 클라우드 계정을 압수수색 및 포렌식하면 당시 촬영 영상이나 삭제된 대화 기록(폭행 시인 등)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2. 처벌 수위 및 무기징역 가능성: 상담받은 변호사님 중 한 분은 죄질이 워낙 나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유사강간, 폭행이 결합된 경우 실형 선고 및 가해자 구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성인임에도 질문자님에 대해서 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유사강간 등의 범죄를 행한 경우에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이를 중하게 처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폰에서 포렌식과 관련해서는 1년 전의 영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포렌식 결과에서 확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고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진술을 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 진지하게 보고 일부분 상대방의 혐의를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구속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존 전과 및 현재 직업, 주거지 정보 등을 고려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일관성있는 진술이 포함된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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