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외국인이라 수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자수보다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수 시 소년 재판 가능성은?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일본 사람에 성기 사진을 보내였고 그로인해 일본분이 고소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성역이 갑자기 올라와 한번 띡 보낸 것이기에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소년 재판이 가능하다고 들옸습니다 현재 만19세가 돼기 까지7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만약자수 하면 수사부터 소년 보호재판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 까요 7개월안에 사건 처리가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자수를 하게 되신다고 하더라도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처분 시점에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판 시점에서도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의 연령이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수는 권해드리지 않고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등을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