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죄 혐의에 대한 수사 대응과 학교 징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만 연락 간 경우, 문제될까요?
상담 내용
일요일에 친언니 신분증으로 술집에 가려다 민증검사하다가 걸려서 경찰서 인계 됐는데 분명 제가 전화번호 드렸는데 저한텐 전화 안오고 부모님한테만 전화 왔다는데 더 문제 되는 상황인가요?ㅠ 제가 학교 선도조치가 출정당한 도중에 생긴 일인데 더 불이익 될까요 선도는 1학년때 학교 안가서 2학년 때 출정 당한거에요 2학년 올라오고 나서는 학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부모님께 연락을 하게 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셔서 부모님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에서 하나의 절차로 통지한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에 해당될 수 있어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재 출석정지 중이시라면 해당 사실이 학교에 통보가 될 가능성도 있으며, 교내 징계 등에 있어서 해당 사실이 불이익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