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 여부와 강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녹음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저는 교육공무원이자 공립유치원 교사입니다. 동료교사가 성과급관련한 다면평가 공식 회의 이후에 감정이 격해져 돌연 병가를 사용하고 (사유에 심신쇠약기재)
1. 우리 유치원 원장, 원감에게 찾아가 제가 아동학대를 하고있고 수업중 핸드폰만보며 수업을 제대로하지 않는다. 좌시하고있지 않겠다.형편이 안좋다. 등의 발언을 했고
2. 교육청에 찾아가 장학관과 장학사에게 제가 ‘아동학대를 했고 모든 교사에게 무례한 발언을 일삼고, 수업중 핸드폰만보며 수업우수교사자격이 없다. ’‘최근 상을 당한 교사에게 막말을했다. 어떤 교사는 피를 철철흘렸다. ’ 등의 말을 하며 서면사과를 시켜라. 서면사과를 히지 않으면 더한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수업우수교사 선정 기준에 대해 언급하며 수업우수교사자격을 박탈하라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2. 교육청에 찾아가기 전 본인이 친한 다른 기관 원장에게도 주말에 찾아가 위의 이야기들을 말하며 감사과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 교욱부장관표창 관련으로 공적조서를 제출한 상황이었는데 교육부에 전화를 해서 위와같은 발언을 하며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사실관계확인을 위해 조사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장관표창이 취소된건지 받지못했습니다.
4. 본인과 친한 교사가 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아동학대와 무례한언행에 대해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5. 아동학대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모두 허위살입니다.
12월부타 시작된 소문으로 교사로서 명예가 실추되고 수업우수교사 선정으로 수업대외공개를 앞둔 입장에서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은 녹음으로 확보한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을 고소했을 시 해당이될지 정말 너무 간절히 알고싶습니다. 현재도 같이 근무중이며 얼굴을 마주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 등을 행하신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이러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유포하고 다닌다면 이에 대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강요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이와 관련된 행위를 하신 적이 없고 문제가 되신 적도 없으시다면 상대방의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들어서 교육청 등에 압박을 하였다면 상대방의 발언이 협박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는 구체적인 상대방의 발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녹음된 파일을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여 보시고 형사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