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대응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 큰아들이(작년기준 고1) 소셜네트워크에 타인이 작성한 아동청소년물(페이크사진)을 올려서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조사를 받았습니다.아마도 고소한 지인이 아들에게 사진을 주고, 고소인에게 알려주어 곧바로 고소가 진행된거같습니다. (형사님도 동일 의견)작년에 OO경찰서에서 조사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합의 등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작년 큰아들이(작년기준 고1) 소셜네트워크에 타인이 작성한 아동청소년물(페이크사진)을 올려서 당사자로부터 고소를 당해 형사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고소한 지인이 아들에게 사진을 주고, 고소인에게 알려주어 곧바로 고소가 진행된거같습니다. (형사님도 동일 의견)


작년에 OO경찰서에서 조사를받고 올해 3월에 OO검찰청에서 OO검찰청로 넘어간상황이고,


고소사유는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3. 허위영상물 소지 등 3건으로 검철로 넘어건 상황입니다.


배포는 타인에게 받은것만 배포하였고(3건), 직접 제작한 2건은 보관만 했습니다.

나머지는 페이크사진 보유한것이구요.


문의사항

1. 검찰에서 경찰서처럼 소환조사가 있나요?

2. 추가 조사가 없다면, 사건이후 경찰서에서 진행한 상담 및 교육을 받았는데, 이 내용이랑 반성문은 언제 제출해야하는지요?

3. 추가조사없이 바로 재판도 진행가능한가요?

4. 형사사건인데 피해자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5. 기소 중지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있나요?

6. 변호사 선임을 해야겠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상황에 있어서 검찰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자제분이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신 상황이라면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증거가 확실하면 더 이상 추가 조사는 진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검찰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의견으로 법원에 사건을 보낼 수 있고 그러면 관할 가정법원이나 소년부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일정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자제분을 소환하게 되고 보통 그 날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는데, 소년사건의 경우는 심리기일에 바로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 이후에 경찰서에서 진행하신 상담 및 교육, 반성문 등은 지금 검찰 단계에서 제출을 하셔도 되시고 추후에 소년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에 법원에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면서 한 번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 단계에서 한 번에 제출을 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는 자제분의 처분의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시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향후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여 자제분의 교화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을 할 수도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최대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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