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신이 알아야 할 4가지] 내 아들이 가해학생입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당신이 해야할 일들.

학폭·교권

[학폭, 당신이 알아야 할 4가지] 내 아들이 가해학생입니다

전경석 변호사

자녀에 대한 학폭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당신이 해야할 일들.

※ 본문은 제39호 강남구 의사회보 [강남의사들]에 게재된 원고와 동일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학폭 신고 : 어쩌다 장수생

여러분의 아들이 친구를 때렸다. 친구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여러분의 아들은 형사법원에 갈 수도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에 갈 수도 있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당신의 아들이 법원에 가는 것이 더 두려운가, 학폭위에 가는 것이 더 두려운가? 과거라면, 법원이 더 두렵다는 부모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쉽지 않은 질문이 됐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입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대입 탈락자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다.

친구를 폭행했다가 벌금형 전과가 생긴 학생은 불이익 없이 대학에 가고,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은 학생은 대학에 못 가는 시대가 됐다. 옛날 어린이들에게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겐 학교폭력 신고가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도대체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길래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학생에게는 학폭예방법 17조에 따른 조치가 부과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서면사과(1호), 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이 있다. 숫자가 커질수록 더 무거운 조치이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그만큼 커진다.

사실 조치의 내용보다 더 두려운 것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지 여부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역이 기재되면 대학교에서는 지원자에게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학교폭력 여부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원자에겐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한다.

물론 모든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호(서면사과)부터 3호(학교봉사) 사이의 조치를 받을 경우엔, 일단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한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졸업 전에 학교폭력 사건에 다시 연루되어 가해학생으로 인정된다면, 기재유보가 취소되어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역이 기재된다.

다행히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기록은 삭제된다. 4호(사회봉사)부터 5호(특별교육)까지의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후 2년, 6호(출석정지)부터 8호(전학)까지의 조치를 받았다면 졸업 후 4년이 지났을 때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 내역이 삭제된다. 4호나 5호 조치를 받은 초등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 2월에,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초등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순간에 학교폭력 기록이 생활기록부에서 사라진다.

결국 중학생이 된 이후에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중학생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이 불리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대학 진학도 어려워질 것이다. 고등학생이 4~5호를 받으면 4수를 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고, 6호 이상을 받게 될 경우엔 6수를 해야만 불이익을 피해 갈 수 있다. 대학 진학에 관심이 있다면 학교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집행정지를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내역이 기재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학교폭력 조치 내역은 결정된 직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집행정지를 받는 데 성공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집행정지가 결정될 당시에는 이미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끝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 내역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림으로써(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내역이 기재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2. 그렇게 가해학생이 된다 : 신고부터 징계까지 절차 알아보기

학교폭력은 학생이든, 학부모든, 선생님이든, 목격자든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통해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양측 가정에게 통지를 하고 진술서를 받는 한편,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사안 발생 보고를 한다. 교육지원청은 전담조사관을 보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해당 학교폭력 사안을 학폭위에 보내지 않고 학교장 재량조치로 끝낼 수 있는지 검토하고(물론 피해학생측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엔 재량조치로 종결하는 게 불가능하다), 가해학생의 출석을 당분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학폭위를 소집해서 전담조사관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릴지,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조치를 내릴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절차들은 간단한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다. 핵심은 두 가지다.


가. 신고에 앞서 사건을 파악한다

가능하면 사건을 빨리 파악해야 한다. 사건을 파악한다는 의미는,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여러분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실관계 또는 불리한 사실관계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확인과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어렵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어찌저찌 사실관계를 파악했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 특히 일단 신고가 되면 친구들로부터 학폭 사안에 대한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친구들의 부모부터가 이러한 협조요청에 굉장히 부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신고 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과 관련되었다면, 우선 자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체크하면서 사건의 전후맥락을 확인해야 한다. 내 아이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일방적으로 괴롭힌 것이었는데, 맥락을 살펴보니 우리 아이가 먼저 괴롭혔고, 화가 난 친구가 우리 아이를 폭행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런 경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쌍방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그 다음은 해당 학교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CCTV나 핸드폰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존재하는지, 목격한 학생들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목격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 자녀가 연락해서 당시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자녀의 친구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다. 자녀의 친구들에게 특정한 진술을 강요하거나 거짓말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행동이 아동학대가 된다거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신고 전 담임교사와 통화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담임교사에게 두 학생의 평소 사이가 어땠는지, 당시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하였는지 상세하게 질문을 하기 바란다. 물론 담임교사와 나눈 대화는 녹음을 하는 게 좋겠다. 학폭 사안이 과열되면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심지어 휴직을 신청하고 교실을 떠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생긴다. 담임교사가 학폭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경우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나. 신속하게 의견서를 작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지만, 학폭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전담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다. 어쩌면 변호사의 의견서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학폭위에 제출된 변호사의 의견서는 결국 ‘대리인으로서의 의견서’일 수밖에 없지만, 조사관의 보고서는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의 객관적인 조사결과’라고 학폭위원들이 믿기 때문이다(물론 그러한 믿음이 현실에 부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사관을 설득하는 것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앞서 밝혔듯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했다면, 여러분의 주장과 증거를 의견서에 현출해내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이를 제시해놓고 “조사관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야”라고 믿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법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이라면 조사관이 조사를 위해 학교에 오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조속히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편이 좋다. 그게 변호사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다.


3. 저거는 맞고, 그거는 틀리다 :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본 학폭의 재구성

가. 발목 성장판이 찢어져 후유 장애가 생겼는데도 학교폭력이 아닐 수 있다 : 고의의 문제

친구에게 떠밀려 넘어지면서 발목 성장판이 찢어지고 후유장애까지 생긴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다친 학생의 부모는 엄청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나는 합의금을 걱정하는 부모에게 학교폭력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해주었다. 학폭위 역시 이 사건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 학생이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친 학생을 괴롭히려는 고의’를 학폭위 위원들이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관련 판례들도 이미 존재했다. 우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은 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학교생활 내외에서 학생들 사이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과실)에 의한 사고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학교폭력이란 상대학생을 괴롭히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한 고의범행 또는 범죄에 준하는 고의적인 행동에 국한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광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구합11699 판결).

결국 친구들이 서로 놀다가, 혹은 실수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학교폭력이 아니다. 신고한 학생과 자녀의 평소 관계, 신고된 사건 전후의 관계, 사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등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가령 신고된 사건이 여러 가지라면, 혹시 당시에는 장난이었는데 나중에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과거의 장난까지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건 직후에 서로 장난이었다고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다.


나. 상대방의 표현에 끌려다니지 말자 : 일관된 진술의 문제

학교폭력 가해학생측에서 많이 하는 실수는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을 표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의 기억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놓고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억이 다를 수 있고, 또 기억이 유사하더라도 표현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다.

가령 우리 자녀가 어떤 학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보자. 우리 자녀는 그 학생의 엉덩이를 추행하려고 만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그 학생의 엉덩이와 허리 부근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다고 기억한다. 그렇다면 가해학생은 학생 확인서부터 학폭위 진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허리 부근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고 해야 한다.

보통 실수는 우리 자녀가 작성한 학생 확인서에서부터 시작된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학폭 담당교사가 우리 자녀를 생활안전부 등으로 불러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많은 아이들이 피해학생의 신고내용에 적힌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한다. 가령 “엉덩이쪽을 만진 건 맞는데 그건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라는 식이다.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피해학생의 주장 사실을 의도하지 않게 인정하는 일은 잠깐의 부주의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진술은 우리 자녀 진술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진흙탕 싸움은 위험하다 : 맞폭의 리스크 문제

맞폭(학교폭력 맞신고)이 트렌드라는 기사가 많다. 실제로 맞폭을 건 뒤 합의해서 학교장 재량조치로 사안을 해결하자는 전문가의 조언들도 많다고 한다. 나는 이런 조언에 상당히 회의적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5개 항목(학교폭력의 고의성·지속성·심각성, 화해의 정도, 반성의 정도)에 점수를 매겨 내려진다. 맞폭이 시작되면 일단 화해의 정도와 반성의 정도에서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점수가 높아질수록 불리하다). 맞폭을 걸어 상대방 아이에게 처분이 내려진다 한들 우리 아이가 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결론이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물론 우리 자녀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런 피해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러한 학폭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학교폭력 맞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분해서, 또는 맞폭을 하면 학교장 재량조치로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으로 맞폭을 제기한다면, 실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라. ‘학교폭력 아님’ 결정보다 ‘화해’가 아름답다 : 진정성 있는 사과의 힘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다. 또 그런 두려움에 편승해서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을 고루 대리해 본 경험에 따르면, 대개 피해학생측에서 정말로 원했던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 사실 학교에서 두 학생 측의 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서로 연락을 못 하게 막거나, 사과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하다. 그럼에도 만약 그 어려움을 뚫고 피해학생 부모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내용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도, 굳이 사과를 하러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할 필요는 없다. “제가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갈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피해학생 부모가 피해학생 주장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이에 응해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사과를 했다는 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심각한 사건이 화해로 종결되기도 한다. 같은 학교 학생의 얼굴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한 남학생과 그 부모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끝에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사건도 있었고, 피해학생을 폭행해서 골절상이 발생했음에도 화해로 끝난 경우도 있었다.


4. 주먹구구 학폭위, 최대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

학폭위의 결정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 어떤 학폭위에서는 경한 처분이 내려질 사건이 다른 학폭위에서는 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피해학생을 대리해서 가해학생이 4호 조치를 받게끔 조력한 적이 있었는데, 가해학생의 문제된 행동은 몇 차례 욕설을 하고 사인펜을 들어 얼굴을 겨냥했다는 것이었다. 반면 다른 학폭위에선 식칼을 들고 찌르는 시늉을 한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3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당사자에게 그러한 결과가 나올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처분의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성공을 해놓고도 입맛이 썼다.

그렇기에 결국 최선은 학폭위에 가기 전에 화해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화해가 불가능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학교폭력의 내용의 심각성을 떠나서 전력을 다해서 대응해야 한다. 어떤 부모가 사인펜을 친구 얼굴에 대고 흔들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녀가 대입에서 4수를 하게 될 줄 알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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