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대리] 무고성 맞폭 신고를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 신고하자 악의적 '맞폭'으로 합의 종용한 가해자, 완벽 방어로 피해자 무혐의 및 3호 처분(대입 치명타)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아님

[피해학생 대리] 무고성 맞폭 신고를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

핵심 요약

장기간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신고하자 사소한 말다툼을 트집 잡아 '맞폭(맞신고)'을 제기하며 합의를 압박한 악질적인 사안입니다. 오율은 치밀한 변론으로 피해자 측에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이끌어내어 억울함을 덜어주는 한편,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가해자에게는 서울 주요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3호 처분(학교봉사)을 확정 지으며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유형
학폭·교권
적용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전경석
결과
학교폭력 아님

사건의 개요

장기간 폭행과 폭언을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신고를 하자,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사소한 발언들을 트집잡아 맞폭신고를 하고,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종용한 사건입니다.

사건 핵심 쟁점

가해학생은 수개월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의뢰인 자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학교폭력 심의를 요청하자, 가해학생 측은 피해 학생이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했던 일부 거친 언동을 빌미 삼아 악의적인 보복성 맞신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쌍방 신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 역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가해 행위의 엄중함이 희석되거나 부당한 합의 및 학교장 자체해결 등으로 사건이 무마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상습적 상해·모욕 행위의 고의성과 비행의 중대성을 입증하여 엄중한 조치를 관철하는 한편, 피해학생의 방어적 언동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가해 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학교폭력예방법상 고의를 지닌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위원회에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피해학생의 발언은 교우관계 중 갈등상황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행동으로서 학교폭력에 까지는 이를 수 없다는 점, 피해학생에게 이 정도의 발언에 대하여 학교폭력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상 학교폭력 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반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수차례에 걸친 관계개선 시도를 무시하고 욕설을 했다는 점, 폭행의 수준이 가벼웠으나 맞폭을 하는 등 반성의 정도가 깊지 않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학생에게 3호 처분(학교봉사 5시간)을 결정하였고, 피해학생을 겨냥한 신고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입 입시 요강에 따르면 2026년도부터 인서울 주요대학에서는 학폭 3호조치 이상을 받은 학생은 지원 시 감점을 받게 되고, 성균관대와 서강대 및 일부 대학의 경우는 3호조치 이상을 받은 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해학생은 서울대 진학을 희망할 정도로 학교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재수를 하거나 지원학교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대리] 무고성 맞폭 신고를 완벽하게 방어한 사례 관련 서류

면책 고지

본 사례는 법률사무소 오율이 수행한 사건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한 것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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