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은 국선변호인 선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조율과 엄벌 탄원 및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피해자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상담 내용
저의 미성년자 장애인 자녀가 가해자3명에게 집단학폭을 당했고 경찰조사당시 변호인필요없다했는데요..지금은 검찰단계이고..
검사님께서 가해자와 합의의향 있냐고 하시기에 있다고 했는데 형사조정을 하려는데 가해자측 한명이 연락도 안되서 형사조정을 하긴어렵다.개별합의보셔야된다.이렇게 얘기하시는 상태이고..가해자측에 연락처 줘도 되냐?..이런 얘기없이 ..피해자 부모인 저보고 알아서 개별합의하라고..제가 무슨 가해자측도아니고..더군다나 검찰청 피해자지원부? 거기서도 니가 알아서 알아보란듯이 얘기하기에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있는 상태.. 지금 그런상태입니다.
1.검사님과 통화하기도 싫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현재 형제번호만 나온상태입니다.
2.가해자측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면 합의해 줄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측 개인정보도 주기 싫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학폭피해로 인한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할까요?
3.사건이 진행시 서면이나 문자,전화로 저에게 통보를 해줘야하는데 아무것도 안오고 검사님께 전화가 온것 뿐입니다.제가 진행상황등을 연락 받을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이나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셔서 이에 대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범죄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질문자님의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선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여 볼 수도 있고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엄벌을 탄원하실 수 있으시며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사건에 대해서 대리인이 선임되어 등록을 하게 되면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된다면 조력의 범위가 형사 절차로 한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