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일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고2 학생입니다. 1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선택과목으로 인해 따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제외한 몇명이 겹쳤는데, 그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제 이름을 지속적으로 꺼내며 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명예훼손이나 따돌림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녹취,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한 상황일까요?

상담 내용

현재 고2 학생입니다. 1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선택과목으로 인해 따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를 제외한 몇명이 겹쳤는데, 그 교실에서 자기들끼리 제 이름을 지속적으로 꺼내며 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될까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감정도 좋지 않은 상태라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질문자님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하거나 혹은 따돌림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로 신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들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보하셔야 하는데, 직접 상대방들의 발언을 녹음 하시거나 이러한 발언을 들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셔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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