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 중 학폭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제자녀가 유학중입니다학교는 6월에 개학이라 어학원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B 아이가 제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B아이도 유학온 아이입니다현재 상황이 어학원 밖 ㅡ 수영장 (B 아이가 제아이 등에 올라탄후 머리카락을 잡은후 물속에 세차례 누름)어학원 안 ㅡ 물…

가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어학원에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시 형사 고소나 영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유학 중 학폭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제자녀가 유학중입니다


학교는 6월에 개학이라 어학원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B 아이가 제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B아이도 유학온 아이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학원 밖 ㅡ 수영장 (B 아이가 제아이 등에 올라탄후 머리카락을 잡은후 물속에 세차례 누름)

어학원 안 ㅡ 물건 갈취, 깨물기 폭력, 지속적 수업방해, 여러차례 거부의사 밝혔는데도 접근하여 스트레스를 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게 된다해도 어학원 자체의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처리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 학생의 가해 사실에 대해 영상이나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어학원 측에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학생과의 분리조치 등을 요구하시고 가해 학생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퇴원 조치 등을 요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상대방을 형사 고소 하실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영사관이나 대사관 측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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