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학부모의 대응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2025년 3월 중순경부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여자친구들과 마찰이 생기고, 학교에 가기 싫다, 우울함,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여 교사와 4월 초순경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도 없고 조치도 없고 아이는 지속해서 우울감, 죽고싶다는 말, 수면장애 등을…

공소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화 참여 여부와 녹음의 긴급성 및 정당성을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학부모의 대응은?

상담 내용

아이가 2025년 3월 중순경부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여자친구들과 마찰이 생기고, 학교에 가기 싫다, 우울함,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여 교사와 4월 초순경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도 없고 조치도 없고 아이는 지속해서 우울감, 죽고싶다는 말,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또한 아이가 같은반 여자친구에게 빗자루로 맞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교사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에게 엄마에게 비밀로 하자고 넘기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중순 오전 경에 아이가 학부모에게 전화를 했고, 아이의 안전이 극도로 불안했던 학부모가 아이와의 대화를 녹음을 켜놓았고, 학부모와 대화 중 교사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달라 하였고, 교사가 다른 공간에 불러서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아이에게 야! 라고 소리치고 "네가 그래서 애들이 그런거잖아!" 라며 소통치는걸 듣게되었고, 녹음하는걸 알게 된 교사와 학부모가 그래서 대화를 직접 나눴고, 그걸 통비법 위반으로 학부모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이 수 차례 만나자 하여 대화를 했고, 녹음 파일을 듣고자 하여 들려주었으나 교사의 편에서 왜곡된 주장들을 계속 하고 교사 편에서 주관적인 진술을 해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학부모가 주장하는 것은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교사와의 대화 시점에 녹음한 것이 아니고 아이와 대화부터 녹음을 했으며,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대화를 진행했고, 해당 파일을 삭제했고, 아이가 우울감, 수면 장애, 교사로 인한 두려움, 죽고싶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껴서 부모로서 아이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어 부부간 상의를 위해 녹음을 시작한 것으로 긴급성에 해당하고, 또한 해당 파일을 가지고 타인에게 누출을 하거나 사이트에 올리지도 않아 범법적 행위가 없어 무죄를 선고 받고 싶어 의견을 여쭤보고자 상담을 남겼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상황을 보면 자제분과 교사와의 대화 도중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교사와 대화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맞는지, 반박하여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검사가 공소사실로 기소한 부분이 무엇인지 공소장을 확인하신 후에 질문자님께서 대화에 참여하였던 상황인 점, 자제분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였던 점,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신 상황이시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법리오해가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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