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는 신고 없이도 입소 가능하므로 1388 등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절차를 확인하고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신고 없이 쉼터 이용 가능할까?
상담 내용
고등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조차 힘들어서 미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 가서 살고싶은데 알아보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경우, 제가 어느 쉼터에 있는지 가족에게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신고해서 가정폭력이라는게 밝혀져야만 청소년 쉼터에 갈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고 쉼터에서 살 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고하면 다시 부모님과 엮여야 된다는게 싫어요.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청소년쉼터 입소의 경우는 경찰 신고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서 경찰서 등에서의 가정폭력 인정이 없어도 입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쉼터 상담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청소년전화 등에 먼저 상담신청을 하셔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입소 요청을 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쉼터에 입소하시게 된다면 쉼터에서 그 정보를 부모님께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향후 부모님들의 가정폭력 등의 학대가 지속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쉼터에 상담을 받으셔서 입소 조건을 확인하시고 거주지를 부모님들과 신속하게 분리하셔서 질문자님의 심신의 안정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