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단발성 폭행은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알아보기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 처벌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이가 현재 중3 (16살, 만14세)이고 10년 전쯤 5세 (만4세)때 친할머니에게 엉덩이 4~5회, 등4~5회 귀 잡고 뺨 6~7대 정도 맞았습니다.
뺨 맞은 상황에 대해 아이도 기억을 하고 현재 할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자식을 많이 때리면서 키웠다고 하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친할머니는(현재 71세) 뺨 때린 부분에 대해 아동 학대도 아니고 ( 아동학대 라는 것을 인정 자체를 안하십니다)
친할머니는 많이 때리는 폭력적인 성향이고 친할아버지는 때리는 것을 방관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안만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아이를 억지로 만나려고 해서 아동학대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당시에 부부와 아이 친할머니, 아이 4명이 장소에 있었고 부부가 모두 아이 할머니가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말렸고 바로 나왔습니다.
1. 아동학대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 고소,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아이의 친할머니가 폭력적인데 억지로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만나려고 할 경우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이후에 아이에 대해 언어폭력, 신체적으로 폭력이 계속 일어난다면 과거에 맞았던 부분까지 함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할머니의 단발성 폭력 행사 등에 있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보아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자제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등으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자제분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과 자제분의 일관성있는 진술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폭행 피해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 등이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아동학대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급적 자제분과 할머니와의 접촉을 차단하시고 연락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에 스토킹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