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참가인 의견서 작성 시 소년보호사건 번호 기재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자녀가 학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을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학부모입니다.이 사안은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정이 있었고, 현재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한편 가해학…

가해학생 특정 문제로 사건번호 기재는 지양하고, 사건 진행 상황만 간략히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참가인 의견서 작성 시 소년보호사건 번호 기재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자녀가 학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을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학부모입니다.


이 사안은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정이 있었고, 현재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가해학생측이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저는 피해학생 법정대리인 지위에서 참가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가인 의견서 본문에 관련 소년보호사건의 1심·2심·3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병기해 기재하였는데, 이것이 소년법 제68조(보도 금지)·제70조(조회 응답)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2. 의견서 머리 부분 당사자 표시에는 행정심판 서식상 청구인(가해학생)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청구인"으로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과 관련 소년보호사건 번호가 한 문서에 함께 담긴 구조 자체가 행정심판 참가인 서면으로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3. 위 기재 방식이 적법하다면 그대로 제출하고, 문제 소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수정해야 안전한지 실무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법상의 보도금지 규정 등은 통상 언론 공개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서면이 피청구인 및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상황이므로 가능하시면 사건번호의 기재는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해학생의 특정이 가능할 수 있어서 가해학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존재합니다.


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관련 소년사건이 진행 중인데 어떠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서식상 청구인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기재는 그대로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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