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상황은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제 첫째는 현재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니며, 2023년 중반에 혼인신고 후 3년넘는 결혼생활중 2년동안 저희 딸을 폭행했습니다.
이제 만2살이 된 말 못하는 아이에게는 뜨거운 죽을 그냥 먹여 입 안이 다 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간간히 물건을 집어던지며 집안의 가구들을 부셨고, 26년 1월경 저까지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폭력,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직전에 잘 다니고 있던 둘째의 어린이집을 남편 혼자 강제 퇴소하여 시댁으로 데리고 간 뒤 제가 정신병이 있다고 운운하며 단 한 번의 면접 교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 건강하다는 진료확인서 증거O)
그 뒤로 어린이집을 시댁 근처로 옮긴 사실을 알고 아이 얼굴을 보러 가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이미 아버님과 아버님 변호사께 이혼했다고 들었으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어린이집에서도 면접교섭을 방해했습니다.
관할구 지역의 시청에 민원을 넣고 담당 주무관님과 같이 가기 전까지 아이 얼굴을 안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저를 각종 죄목을 넣어 고소하기 시작하며 이혼소장을 받지 않고 계속 폐문부재로 미뤘습니다.
남편이 저를 온갖 죄로 신고한건 불송치 처분이 났고, 남편의 가정폭력은 불기소, 아동폭력은 현재에도 조사진행중입니다.
본인이 애를 강제로 데려간 후 잘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시댁에 애를 맡긴 후 온갖 정치 집회에 나가느라 정작 육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 양육자는 저였고, 상대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태 아이를 못봤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1번 아이를 보며 애착형성을 해야하고, 남편이 애를 3개월간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현상유지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엄마가 한창 필요할 만2세입니다.
한참 주양육자와의 애착형성이 필요한 시기에 면접교섭도 차단되고, 이젠 한달에 한번씩 보면서 애착형성을 하라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향후 검찰 조사 결과 아동학대 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사전처분에 대해서 주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의 연령과 양육자들과의 애착관계, 양육환경의 안정성 등 자녀의 복지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사정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학대 혐의로 처분을 받는다면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불리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수사 중이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보시고 향후 아동학대 처분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