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사이버폭력 사례 분석 | 법률사무소 오율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사이버상 계정을 알고 있는 면식관계입니다) 1500개 이상의 악플(개중에는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사이버상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를 수집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사이버폭력 사례 분석

상담 내용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사이버상 계정을 알고 있는 면식관계입니다) 1500개 이상의 악플(개중에는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진 경우, 이런 피해사례가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및 5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사이버폭력행위의 지속적 반복이 상습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사이버상에서 악플을 게시하여 아동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의 피해을 입게 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게시한 글의 성격에 따라서 아동이 특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게시한 악플을 모두 캡쳐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신 후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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