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4호처분을 받았습니다예전에 3호처분을 받은게 있어서 이번 조치는 무마시켜야 대학진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접수기간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기간에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가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기간을…

집행정지 인용은 소명이 어려우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

상담 내용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4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3호처분을 받은게 있어서 이번 조치는 무마시켜야 대학진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접수기간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기간에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가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기간을 늘려 9월 둘째주까지 집행정지 상태로 만드는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집행정지신청의 경우에는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인용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4호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법리적으로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 진행은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진행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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