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및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수술비 지급 등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코 수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질문자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26년 3월 xx일 경 평소에 장난을 주고받던 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로 시비조의 말을 걸었고, 그 말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저는 이 친구와 자주 주고받는 장난인 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3~4차례 주고받았습니다(제가 먼저 찼고, 친구가 맞대응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친구가 제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밀쳤고, 저는 친구를 뿌리치기 위해 손으로 친구의 얼굴을 세게 밀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주먹으로 제 코 부분을 강하게 1회 가격하였고, 통증과 함께 코에 출혈이 생겨 밀려떨어졌고 주위 친구들이 말려서 상황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방과후에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코 부분 골절은 없는 듯 하다는 소견을 받고 안심하던 찰나 3주 가량 지난 4월 xx일 경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외상으로 인한 비중막 만곡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같아서는 학교폭력위원회 및 형사, 민사고소를 모두 진행하고싶으나 상대방은 고소의사가 없고, 제가 섣불리 고소 및 대응을 진행하기엔 저 또한 상대에게 폭행으로 간주될 만 한 행위를 한지라 고민되는 바 입니다. 또한 평소에 매우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 상대가 물고늘어진다면 문제가 될 만한 말도 평소에 해온 저로서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됩니다.
또한 상대도 저와 같은 미성년자라 망설여집니다.
저는 상대방의 처벌보다는 수술비를 지급받고싶고, 상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사건 이후 연락이라던지 교류는 일체 없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의 행위는 학교폭력의 신체적 폭력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상해죄 내지 폭행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외상으로 인한 비중만 만곡증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상해죄 등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시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상대방 부모님 등을 통해서 수술비의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강제로 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수술비 부분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상대방 부모님과 합의를 보시는 것도 좋으니 최대한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해결을 하여 보시고 만약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