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검토하고, 당시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 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성범죄, 10년 후에도 민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03년생 남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중학교 1학년(만 13세)때 발생한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으로 민사 / 형사 소송이 가능할 지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글 작성해봅니다.
가해자는 2학기 때 학폭위 처분을 받아 강제전학을 갔습니다.
그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상담 치료 진료를 약 1년 정도 다니고, 이후 학교 생활을 이어가다 성인이 된 후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도중 정신과적 증상을 확인했고, 이후 우울증 확진을 받고 1년 정도 다시 정신과를 다녔습니다. 그게 22년 10월부터 23년 10월까지입니다. 이후 잊고 살다, 혹시 아직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할 수는 있는지, 민사가 가능하다면 배상금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될 지 궁금하여 글 작성 드렸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성범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때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0년 전의 일이라서 증거의 확보가 잘 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메세지나 관련 기록이 있으신지 그 당시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일기나 정신과 진단 내역이 있으신지 이러한 부분들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질문자님께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빠르게 형사 고소를 진행하신 후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