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들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가해자와 그 양측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여러 사건들이 있으나 마지막 폭행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연속성 등을 피력하기 위하…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은 소송 목적의 값인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구취지 변경 시 기준 금액도 함께 변경됩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들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가해자와 그 양측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으나 마지막 폭행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연속성 등을 피력하기 위하여 같이 청구원인에 적고 손해액에 같이 계산하여 적어두었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를 학교폭력 위원회에 신고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후 마지막 사건 형사고소하여 벌금 50만원 구약식명령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저는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피고측의 1차 답변서만 제출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계산은 인정되는 금액에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소장에 청구금액에서 계산하나요?


2.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바꾸면 바꾼 청구금액에서 계산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통 소송 목적의 값(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께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게 된다면 변호사비용의 기준도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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