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공소시효 내이므로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7년 전 미성년자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6년반, 약 7년전 미성년자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친구는 서서히 연락을 안보기 시작하면서 끝내 못받고 그때는 그냥 버린셈쳤습니다.
하지만 커서 법을 알게되고 사기죄의 조건이 맞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음과 그 친구는 만 14세 이상으로 당시 촉법소년도 아니였습니다.
계좌이체내역, 빌렸음에도 핑계만 대며 약 2달동안 갚지않고 끝내 연락을 무시한 증거 ( 페이스북메세지 )
전화번호와 이름, 얼굴을 알고있습니다.
그친구는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보내하여 보냈습니다.
이거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민사가 아닌 형사로 하고싶습니다.
그친구는 어려서 그랬다, 현금으로 지불했다, 전화로 안받아도된다고 합의했다 등등 여러가지 잔꾀를 쓸텐데 전 돈을 못받았습니다.
경찰이 너무 소액이고 오래전이라 조사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합의금이 1번이며 합의금 금액이 적다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페이스북메세지내용, 계좌이체내역, 엄벌탄원서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 어떻게 준비해야하며 예상 시나리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사기죄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7년 전의 일이기도 하며 소액인 상황이라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어 상대방이 처벌받기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좌이체내역과 상대방의 문자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보시고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