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학폭위 의견서 제출과 고소 대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기 중, 피해자들의 고민과 대처 방안
상담 내용
가해자 1명. 피해자는 여러명이지만 학폭신고자는 A,B 2명
피해자A- 돈 상납,슈퍼에서 먹을꺼 사달라고 강요해서 수차례 사줌.(카톡중거내용),가슴꼬집힘(전치2주 진단).복도에서 다리걸기,뒤통수때리기. 피해자B랑 놀지말라고 강요,대회 출전하는 숙소에서 일방적인 폭행당함, 학교에서 7일간의 분리 조취기간중 가해자가 체육관으로와서(교실같은 공간) 5분정도 멀리서 눈을 마주치고감.
피해자B- 팔물림(전치2주진단) 가슴꼬집혀서 멍듬.장애년 ,등 비하발언. 대회 출전하는 숙소에서 일방적인 폭행당함,주3회이상 발걸기 뒤통수 때리기.어깨동무하면서 꼬집고 힘으로 누르기.
가해자는 학폭 신고는 안한 다른 피해자 C 의 중요부위를 찍어서 여학생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어서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2주간 출석 정지상태임 .
-가해자는 작년에 다른 피해자 D 학생에게 학폭을 가하였으나(증거 다수 있음) 가해자의 부모의 사과로 일단락 된적이 있음.
-현재 피해자들은 운동부 소속이고 운동부 소속 아이들 대부분이 크게 작게 피해를 당했으며 조사관이 조 사진행한걸로 알고 있음
-피해자 A,B 현재 심리 상담을 받고 있음 안전공제회에 상담비 청구를 하고 싶으나 어떻게 어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기다리고 있는중이나 변호사의 의견서를 내야할지 안내도 되는지 고민되는부분입니다 최소 7호 학급교체나 강제전학을 바라고 있습니다 학폭심의가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 ,민사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심의위원회부터 변호사 선임을 해야 확실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법률적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의 결과와는 다르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하셔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에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아울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고소대리를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 단계에서 소송을 하셔도 무방하나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서 조치결정이 나온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