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이 증거 제출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부부싸움중 아이가 보게되었어요그런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죄도 포함이 되었어요 ...증거자료로 아이의 녹음도 제출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하고 아이가 답하고 이런식으루요..아니면 아이가 재판에 참여 하는건 판사님께서 아이의 정서에 좋지않다고 생각할까요?????평소 유대관계는 너무나…

유도신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녹취 제출이나 아동의 공판 참석은 지양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이 증거 제출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부부싸움중 아이가 보게되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죄도 포함이 되었어요 ...


증거자료로 아이의 녹음도 제출 가능할까요 ?

제가 질문하고 아이가 답하고 이런식으루요..


아니면 아이가 재판에 참여 하는건 판사님께서 아이의 정서에 좋지않다고 생각할까요?????


평소 유대관계는 너무나 좋기때문에 가족사진도 제출할 생각이고 증거자료로 아이와 녹취도 제출할거고 가능하다면 아이와함께 공판에 참여 하고싶어서요 ,,, 8세라서ㅠㅠ 가능할듯한데요 ㅠㅠㅠ제 욕심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질문하고 자제분이 답변하는 방식의 대화는 자칫하면 유도신문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해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8세 자제분의 공판기일 참석의 경우에도 자제분의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급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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