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적극 소명하고, 필요시 맞학폭 신고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 억울함 해소 방법은?
상담 내용
분명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억울한 부분과 학교측의 실망스러운 대처로 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간결하게 작성하겠습니다.
A 남자 B여자 둘다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사례1 B 주거지 비하 7-8차례 A 참다못해 우발적 발차기 사례2 하교시간 사람이 많아서 A의 친구가 B의 어깨빵을 해서 사과했으나 B가 A를 주먹으로 때림 . 다짜고짜 맞은 A가 방어로 발차기함 .
B가 우산으로 어깨 폭행 .
B가 학폭 신고 허나 신고 내용은 저 사건 전에 4차례 더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으며, 친한친구 4명과 똑같이 진술서 작성 및 언어폭력 부인 및 회피
A는 4차례 폭력은 없었다 주장 및 신고 접수 후 부터 일관되게 주장
4차례 폭력 주장내용 중 2건의 cctv 확인시 폭력장면 없음 .
A는 어떠한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집단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B 및 4명 무고로 학폭 신고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상황에서 자제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맞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제분을 폭행하였다거나 놀렸다는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학교에서 cctv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cctv도 증거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제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는 부분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과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취하하는 절차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보인다면 맞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상대방도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