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합의금 요구는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인스타 게시물 고소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만 13세 / 중학생 친구들 끼리 모여 놀다가 A라는 친구가 동네 아이들을 위협하듯 자전거를 몰아서 동네아이들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들과 A가 함께있는 사진들 B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고 어떠한 목적없이 "그러지말자.."라는 문구와 함께 잠시 게시 했다가 내렸는데 그걸 본 A 학생이 고소를 하겠다며 며칠내내 B에게 말을 하고 , 오늘은 합의금 가져오면 고소 안하겠다면서 200만원을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 이게 과연 고소가 되는지,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역으로 학폭위를 열어야 하는건지, 선생님과 통화하기전에 먼저 여쭤 볼려고 문의 드립니다.
이런경우 어찌 해야 될까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A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사실적시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게시글에서 특정이 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고 자제분께서 사진을 올리신 이유를 공익목적 등으로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하여 2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은 공갈죄나 강요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 등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상대방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청한다면 학교폭력 등으로 신고를 넣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