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가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 법률사무소 오율

고등학교에서 가해자 4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 2가지를 설명하자면, 가해자 김OO(가명)는 킥보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25.05.29), 가해자 이OO(가명)는 물리적 폭행은 없었지만 제가 가해자의 책상에 접근하자 저의 DNA가 묻어서 오염되…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가 특수상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상담 내용

고등학교에서 가해자 4명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사건 2가지를 설명하자면, 가해자 김OO(가명)는 킥보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하였으며(25.05.29), 가해자 이OO(가명)는 물리적 폭행은 없었지만 제가 가해자의 책상에 접근하자 저의 DNA가 묻어서 오염되었고 소독해야겠다는 식으로 폭언을 하였습니다(25.06.04).

3개월간 이러한 피해를 입고 우울장애와 PTSD 진단을 받았으며,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일 자살충동을 겪으며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OO와 B는 위의 가해사실을 교육청 조사에서 모두 인정하였으며, 가해자 김OO는 카톡으로 가해사실을 적시하며 선처를 구했고, 가해자 이OO는 본인의 가해사실에 대해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행동, 인격과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끔찍한 말”이라고 하며 정확히 어떠한 폭언을 했는지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에 대한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교육청 조사자료+카톡을 통한 사과 내용과 학교폭력 피해 이후 1년 가까이 심한 정신질환(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내면 가해자 김OO는 특수상해, 가해자 이OO는 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고소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제출하실 수는 있지만 보통 형사 절차에서는 학교폭력과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자님께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는게 필요하시고 관련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서 등이 있다면 좋습니다.


아울러 다른 상대방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부분으로 상해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으로 조치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가해자들과 가해자 부모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들의 경우에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된다면 이를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상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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