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훈육 수위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고소 또는 다른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1. (4/24 오후) 하교 시간 앞서가던 자녀들(초2)에게 낯선이가 윽박지르며 혼내는 상황을 뒤 따르던 부모가 확인
2. 부모 간 대립 상황발생
3. 같이 있던 제3자 같은 반 학생이 상황을 설명하던 중 상대방 부모가 지속적인 다그침에 자녀 보호로 정황을 명확이 듣지 못함
(워치를 돌려 보던 상황, 당사자 자녀들은 그대로 돌려줬고, 반대쪽 자녀는 받을 때 워치 고정핀이 부러졌다고함)
4. (4/24 저녁) 상대방 부모와 통화 하던 중에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함 (말이 안통하네 사람들하고 대화는 되냐, 자식 교육 제대로 해라, 부모의 문제다 등)
일단 사과는 했지만 아래 두가지 항목에 대해 대응이 가능한지.
(1) 초등생 2학년에게 다짜고짜 소리지르며 훈육 (2) 전화통화로 언성 높이며 모욕적인 발언 (녹취록 보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인인 상대방이 자제분에 대해서 훈육을 한 경우 그 수위 정도에 따라서 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하게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 및 그 당시의 분위기 등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전화로 발언한 부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부분은 이해하지만 모욕죄 고소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러한 발언을 들은 경우에 성립해서 일대일로 통화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정서적 학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