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신고 후 거짓 맞폭,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학폭 신고를 했는데...맞폭을 했어요맞폭으로 들어온 내용이 거짓이고...그걸 심의에서 수정해달라면서 뺐습니다..수정해 달라고 빼서 그건 그냥 없던 사안이 된거같은데...그걸 학폭에 신고 할수있나요?거짓 신고를 할수있는건 알겠는데... 신고하고 전담 조사에서 바꾼건지 어쩐건지 모르…

거짓 신고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추가 신고가 가능하나, 이미 조치결정이 나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신고 후 거짓 맞폭,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제가 학폭 신고를 했는데...맞폭을 했어요

맞폭으로 들어온 내용이 거짓이고...그걸 심의에서 수정해달라면서 뺐습니다..


수정해 달라고 빼서 그건 그냥 없던 사안이 된거같은데...

그걸 학폭에 신고 할수있나요?


거짓 신고를 할수있는건 알겠는데... 신고하고 전담 조사에서 바꾼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의에서 질의를 받았고..나중에 회의록을 보니까 수정해달라고 뺐더라구요


학폭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거짓신고와 관련하여 이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받게 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셔야 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조치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추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치결정을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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