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증거물 사진 촬영 요구, 정당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익명으로 죽으라는 쪽지를 xx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쪽지는 xx일에 여러장을 받았고 이름이 쓰여져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죽어라 왜 안죽었냐 아직도 안죽었냐 3일내내 스토리가 이어지는 쪽지입니다.)저는 증거 쪽지를 보지 못하였고 그 쪽지는 즉시…

보호자의 증거 열람 및 확보 요구는 정당하므로 학교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가해자 특정을 위해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증거물 사진 촬영 요구, 정당한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익명으로 죽으라는 쪽지를 xx일에 걸쳐 받았습니다. (쪽지는 xx일에 여러장을 받았고 이름이 쓰여져있는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죽어라 왜 안죽었냐 아직도 안죽었냐 3일내내 스토리가 이어지는 쪽지입니다.)

저는 증거 쪽지를 보지 못하였고 그 쪽지는 즉시 선생님이 수거를 하셨고요 필체만으로 범인을 못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유도 모르고 사과도 못받고 마무리가 되는 중인데요.

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 쪽지를 제가 증거로 사진 으로 남기고 싶은데요.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 을까봐요) 선생님께서 사진으로 보내주실수 없다고 하네요.

처음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반출이 안된다고 하셨고 이미 아이를 통해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보려하냐는 말을 하셨어요. 계속 보호자로써 볼 의무가 있는 것 같다 답변을 드리니 학폭담당선생님께 여쭤보고 보내드리겠다 다른 어 머니들에게 물어보고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보내줄수 없으니 와서 직접 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면서 사진 찍어 보관하려 하는데 그 요구가 정당한가요. 아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게 맞는건가요.

선생님께서는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의지가 없어보여서 저 는 혹시모를 일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고 싶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쪽지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형법상 협박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호자 입장에서 증거확보를 하시려는 것은 정당하기 때문에 학교 측에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열람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신데 다만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셔서 가해자 특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쪽지를 확인해보시고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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