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징계 후 10개월, 행정심판 신청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 7월에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았고 현재 약 10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학폭위 절차와 결과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지, 제소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에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법정 청구 기간이 지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징계 후 10개월, 행정심판 신청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작년 7월에 학교폭력 8호 처분을 받았고 현재 약 10개월 정도 경과한 상태입니다. 당시 학폭위 절차와 결과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지, 제소기간이 아직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에 당시 사건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는데, 이 목격자 진술이 재심 또는 행정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처분 취소 또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판단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도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하여도 부적법하다고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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