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신 녹취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특정하여 변호사 조력을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와 학교 내 무단침입 사건의 법적 대응
상담 내용
1. 첫째딸(6학년) 과 가해자 딸(4학년) 의 놀이간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음. 그일로 인하여 그 가해자(모친)가 학교로 찾아와(무단침입) 교실 내에서 오전 수업 시간전 말로 욕설과 인격 모독의 행위를 하였음.(녹취 자료 보유중)
2. 가해자2(가해자 딸의 성인 언니, 현직 직업군인)는 날짜 미상 필자 첫째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인격 모독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음.
관련하여 통신기록 요청 예정
3. 1과 2를 종합하여 첫째딸은 현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학교측의 중재를 요청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형사 고소를 희망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인이 자제분에 대해서 폭언 등을 한 경우에 그 내용 등에 따라서 정서적학대에 해당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대방들의 발언에 대해서 녹취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발언을 특정하신 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고소 대리를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 고소장 작성 등의 법적 조력이 가능하고 추후에 상대방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이를 증거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