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교사가 목격자 신원을 발설한 경우, 법적 문제는? | 법률사무소 오율

어떤 여학생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아무말 없이 지나쳤는데 걸레라고 하몀서 비웃고 지나갔다 라고 하며 학폭담당 교사에게 다음날까지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니 아이가 아무말도 히지 않도 스쳐 지나갔음에도 허위 신고를…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경위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교사가 목격자 신원을 발설한 경우, 법적 문제는?

상담 내용

어떤 여학생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아무말 없이 지나쳤는데 걸레라고 하몀서 비웃고 지나갔다 라고 하며 학폭담당 교사에게 다음날까지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니 아이가 아무말도 히지 않도 스쳐 지나갔음에도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분명하여 당시 함께 있었단 아이들에게 목격증언응 받았고 이를 학폭 교사에게 말했는데, 이 목격자 신원을 상대방 측에 학폭담당교사가 알려줬습니다. 다행히 학폭은 무마 되었으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에는 비밀누설 금지가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련 자료를 누설하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목격자의 신원 등을 누설한 경우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우선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사건 경위 확인을 요청하시고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민원을 넣으셔서 재발방지 및 담당 교사의 지도 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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