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놀림, 학폭 진행과 변호사 동행 필요성 | 법률사무소 오율

특교자인 아이를 장애인의 날 생일 축하한다며 수시로 놀립니다. 생일 아니라고 해도 생일이잖아라며 놀렸는데 나중에 그날이 장애인의 날인 것을 알고 놀림 받은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네요.그 중 일부는 수시로 장애인이라고 놀린다고 합니다.일부 정황증거와 증인 있으나 CCTV 나 기타 증거는…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심의위원회 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의 날 놀림, 학폭 진행과 변호사 동행 필요성

상담 내용

특교자인 아이를 장애인의 날 생일 축하한다며 수시로 놀립니다. 생일 아니라고 해도 생일이잖아라며 놀렸는데 나중에 그날이 장애인의 날인 것을 알고 놀림 받은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네요.

그 중 일부는 수시로 장애인이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일부 정황증거와 증인 있으나 CCTV 나 기타 증거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진행할지 여부 요청하는데 진행해도 될지 변호사 동행해야 하는지 동행하면 어느 시점에서 동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학폭 진행되면 어느정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주동하는 친구를 학교에서 마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는 자제분에 대한 언어폭력 등이 해당되어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게 된다면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에 동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취합하셔서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방의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여부 등에 의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전학 처분 등은 나오기 어렵고 3호 교내봉사 처분에서 4호 사회봉사 처분과 향후 졸업 할 때까지 자제분과의 접촉금지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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