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 법률사무소 오율

고등학생인데요.1호 2호 3호 중에 가해자로처분받으면 대학입시 못 치르나요?대학 못간다고 하도 겁을 줘서요.초중고 통틀어서이런적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피해자였는데억울하게 누명 쓴 상황이라 더 힘드네요고등입시로 악용한다는 사례만 들어봤지제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학기초 2주 정도인데심의…

학교폭력 처분이 대학 입시의 절대적 결격 사유는 아니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고등학생인데요.


1호 2호 3호 중에 가해자로


처분받으면 대학입시 못 치르나요?


대학 못간다고 하도 겁을 줘서요.


초중고 통틀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피해자였는데


억울하게 누명 쓴 상황이라 더 힘드네요


고등입시로 악용한다는 사례만 들어봤지


제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학기초 2주 정도인데


심의위원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학폭 전문으로 하시는 분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시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의 신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조치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학교폭력이 인정되여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되시더라도 이는 대학 입시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무조건 대학 입학 불가능한 것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처분을 받더라도 대학 입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으니 향후 대학마다의 입시요강을 잘 찾아보시고 진학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현재 학교폭력 신고당하신 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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