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작성 시 불이익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폭로하다가 그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학폭위가 없던 시절이라서 사실적시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

탄원서에 가해자 실명을 적어도 범죄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걱정된다면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작성 시 불이익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상담 내용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폭로하다가 그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학폭위가 없던 시절이라서 사실적시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 같은반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데, 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탄원서에 저를 고소한 학폭가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가 당한 학교폭력을 작성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나요? 그 당사자의 실명은 쓰지 말고 그냥 제가 학폭 피해자였음을 간단하게 써도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탄원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탄원서의 경우는 재판부에 한정하여 읽게 되고 판사들을 탄원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서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사실과 가해가 실명을 적는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탄원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선생님께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릴 때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지금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인데 명예훼손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서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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