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과 소년부 송치 사실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손해배상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중3 학폭 신고해서 가해학생 처분 8호(전학) 처분받았고 형사는 경찰조사 후 촉법이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첩되었는데 결과는 공개안한다고 합니다.
학폭 내용은 상해, 성기노출, 성기구타, 1년간의 지속반복적 괴롭힘 등 이었습니다.
경찰조사시 가해학생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한테 합의 요청 1회 했는데 촉법이고 소년부 이첩이라 추가 요청은 없었다고 하고, 사과도 못받았습니다.
상해 및 정신적 고통, 그리고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및 민사 진행시 절차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악질적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높은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년법원으로 송치도 되었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은 충분이 되었습니다.
보통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이익에 대한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자제분께서 정신과 등을 다니시면서 치료를 받으신게 있다면 이 부분은 치료비 내역 등을 첨부하시는게 필요하고 기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높게 하시는 것이 가능해보입니다.
상대방 학생과 그 부모들을 피고로 특정하셔서 3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서 수임료 안내를 드리기 어려워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