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제한과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15살남, 14살여, 11살여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협의 이혼 후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애들 엄마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엄마와 만나고 오면 마음이 상해서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혼해서…

지인을 통한 연락만으로는 아동학대 인정이 어려우나, 자녀의 심리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면접교섭권 제한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과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상담 내용

저는 15살남, 14살여, 11살여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협의 이혼 후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애들 엄마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엄마와 만나고 오면 마음이 상해서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혼해서 새엄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락을 안받으니 지인 어른을 통해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럼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애들 엄마나 애들 엄마 지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말해도 되나요? 면접교섭권 제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의 상담 내용이 효과가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인 어른을 통해서 연락하라고 하는 부분만으로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면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내용은 자제분들의 심리상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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