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와 가해자 처벌 수위는?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자/피해자: 동급생 (초5) 동성 현상황: 교내학교폭력전담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통해 학폭접수를 받으시고 양측부모에게 교내학폭심의위원회 과정 안내 사건당일 담임선생님을통해 사건을 전화로 전달받았고 2시간뒤 상대측(피해자) 어머니께 사과하고싶다고 담임선생님께말씀드려 전화번호를전달받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와 가해자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가해자/피해자: 동급생 (초5) 동성 현상황: 교내학교폭력전담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통해 학폭접수를 받으시고 양측부모에게 교내학폭심의위원회 과정 안내 사건당일 담임선생님을통해 사건을 전화로 전달받았고 2시간뒤 상대측(피해자) 어머니께 사과하고싶다고 담임선생님께말씀드려 전화번호를전달받고 사과,전화가능여부문자송달 상대측어머니 생각할시간이필요하다며 이틀째 답장없음

사건진술(가해자측)쉬는시간에 같은반친구들끼리 아이스께끼라고 말을하며 바지내리는장난을침 A가 먼저 가해자(의뢰인자녀)에게 몸짓 +아이스께끼라고해서 가해자(의뢰인자녀)B에게 바지를잡고 아이스께끼시전 B는 C에게 몸짓+아이스께끼라고하고 가해자(의뢰인자녀)는 주변에있던 피해자뒤에서 바지를잡고 아이스께끼를 시전 피해자 바지가발목까지내려감(속옷까지만노출) 피해아동의바지가 헐렁한지 인지못함 복도로데려가 달래준뒤 수업시간종이울려(체육-강당이동) 화장실가서 울고오라고했다고함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피해아동을만나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살짝포옹함 하교후 학원끝나고 집에가는데 피해아동외 같은반여자학우2명이뒤에가해자다 라고 외침 가해아동 피해아동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함 그리고 그3명과같이 놀이터에가서 놀고 거기서도 사과했다고함 피해아동 그때마다 괜찮다고함

사건진술(피해자)다른친구랑 이야기하고있는데 뒤에서 아이스께끼라는 소리가들리며 발목까지내려감 그날헐렁한바지를입었다고진술사건직후 가해자가 복도로데려가 이야기하고 화장실에서 울고있는데 D가 달래줌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림 수치심을느꼇고 상처를받아 괴롭다고함

궁금한점: 상황을직시하고 가정내 아이교육을 제대로 단단히시키며 아이또한반성을하고 재발방지약속을 굳건히 지킬 자신이있음 이럴때 가해아동의 처벌예상수위 및 가해아동의 자발전학여부 소명서작성시 재발방지교육및 진심으로 아이의반성태도 와 부모의 교육개선의지를 보여주면되는건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으로 신고되신 경우에 일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회의 절차에서 최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폭력 판단에 있어서 재발방지나 반성 정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처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자제분이 사과편지를 작성하시거나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셔도 좋으며


만약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질문자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하겠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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