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관련 형사고소 절차와 명예훼손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학폭 진행건을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가해학생 B는 학폭사안은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1. 틱톡 동영상 게시물에 B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계정은 100명이상 팔로워를 가진 A의 계정이였고 B는 일부진술에서 A가 시…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관련 형사고소 절차와 명예훼손 여부

상담 내용

학폭 진행건을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해학생 B는 학폭사안은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1. 틱톡 동영상 게시물에 B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

계정은 100명이상 팔로워를 가진 A의 계정이였고 B는 일부진술에서 A가 시켜서 했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학폭신고시 B의 지속행위로 인해 B만 신고하고 A는 신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B는 이후에도 모욕방을 만들어 친구들을 초대하고 6명정도 있는 해당방을 1개월정도 유지하며 피해자의 사진을 몇차례 훼손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을 애도하는방 등으로 단톡방의 명칭을 몇차례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A, B 모두를 형사고소 할 경우 어떤 내용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2번 사항에 대해 해당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이나 단체방 제목 변경 및 사진훼손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지...1번 내용에 대해서만 신고할수 있는걸까요?

추가로 두학생 모두 만13세에 저지른 행위입니다.

해당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단체카톡방에서 다른 친구들이 함께 질문자님에 대해 욕설하고 관련 사진들을 공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이 성립가능하며


사진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위에 따라서 만약 성적 사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제작죄,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의 제작 및 반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거나 사진을 편집하지 않은 학생도 경우에 따라서는 각 죄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상대방들이 만 13세라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부모님께 먼저 말씀드려서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향후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좋으시고


아울러 상대방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