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직접적인 정보공개청구보다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소송 중 아동학대 처분 결과 확인 방법
상담 내용
양육권소송 재항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상대방이 24년도에 의료방임을 고소한것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그 문서에 대한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재항고 소송,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의료방임에 대해서 제가 112로 신고를 하고 조사관들이 왔을때 제가 진술을 했는데요
상대방의 처분결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할수가 있나요
글고 그 처분결과지를 제가 법원에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해서 각 법원에 팩스로 문서를 받는것으로 제출이 가능할가요.. 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보통 아동보호사건 등에 있어서 처분 관련 기록은 당사자 등에게 공개가 제한된 경우가 많아서 질문자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비공개 결정이 되어 받아보지 못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고 계신 상황이니,
해당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