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부모의 입장을 먼저 파악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딸이 중1입니다. 금년 3월에 여자중학교 입학하여 8명 정도가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이 중 한 아이에게 학폭 가해자로 지목받았습니다.
내용은 딸아이가 피해학생을 반갑다며 꽉 안았는데 함께 넘어져 피해아동이 치골을 다친 적이 있고 장난치고 웃는 분위기 속에 딸이 먼저 뺨을 때렸는데 피해학생도 딸아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전달 받은 내용으로는 폭행의 개념보단 웃는 분위기 속에 벌어진 일로 판단됩니다. 또한 딸이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찼고 피해학생 또한 발로 차고 이 또한 웃는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에서는 이 여러가지의 일들을 통해 딸아이를 학폭가해자로 지목한 상태입니다. 딸은 바로 전날까지 그 피해학생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거라 예상조차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딸과 피해학생과의 개인톡이나 DM 등 확인 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학생 측에서는 저희 딸아이 때문에 밖을 나갈 수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 없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피해학생의 부모를 찾아가 선처를 바라는 것이 나을까요?
변호사 선임 후 대응이라 함은 강경대응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벌어진 일들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이 교육에 대한 책임을 느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여 딸아이의 처분을 무혐의로 나오게 하거나 최대한 낮게 나오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학교로부터 어제 연락이 온 상태이며 사고 진술서 제출 전 상태입니다.
현명한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상대방 부모님과 교류를 통하여 사과를 통하여 신고 건에 대해서 취하할 수 있는지 등 현재 상황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 부모님이 강경한 입장이라면 결국 질문자님께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셔야 하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초기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도 맞학폭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다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판단 척도를 보면 반성정도나 화해정도도 판단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맞학폭 신고 등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부모와 합의로 종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자제분이 학교폭력에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고, 초기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동석까지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상대방 부모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