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적 질문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있는 돌싱인 사람을 만났는데 , 다투면서 제가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아이가 폭행을 목격하게 되었고(*아이폭행아님) 이후 ' 폭행 및 추후 아이에 관련해 어떤 민, 형사상 책임 뭍지 않는다' 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는데 ,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결국 검찰…

합의서가 있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우선시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 시 합의 내용을 근거로 배상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합의 후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한 법적 질문

상담 내용

아이있는 돌싱인 사람을 만났는데 , 다투면서 제가 폭력을 행사 했습니다.


아이가 폭행을 목격하게 되었고(*아이폭행아님) 이후 ' 폭행 및 추후 아이에 관련해 어떤 민, 형사상 책임 뭍지 않는다' 는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는데 ,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여 결국 검찰 , 법원으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정서적학대)


이후 상대방이 제가 받은 형사처벌을 바탕으로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위자료 및 각종 심리 치료비 등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저에게 제기 할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합의서 조항엔 첫째 아이에 관하여 ' 어떠한 신체적 , 정신적 후유에 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둘째 '본 합의를 일방이 위약할시 위약자는 상대방 손해를 모두 배상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제가 또 상대방에게 합의서를 두고 민사소송까지 당할수 있는지?!


둘째 : 바로 위에 적은 합의서 둘째 위반으로 제가 형사처벌을 받아(*벌금) 피해를 보았기에 이를 제가 민사소송으로 되려 형사법으로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하지 않기에 처벌 받았지만 , 합의서에 약속을 어긴것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공격이나 또는 상대방으로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유리하게 방어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서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형사고소를 하였던 것처럼 상대방이 처분 결과를 근거로 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때 질문자님께서 합의서 내용을 제출하시면서 일부분 방어를 하여 보실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서를 유효하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최대한 손해배상액수를 적게하시는 것을 전략으로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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