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상대의 연령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부정사용, 실제 처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어제 카드 분실 후 누군가가 습득한 카드를 이용해 약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5,000원가량을 부정사용했습니다. 카드사 결제 문자 내역도 남아 있고, 사건 발생 직후라 CCTV 확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수사 및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처벌 가능하다’는 설명은 많이 보이는데, 실제 사례나 현실적인 처리 방향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싶은 목적보다는 상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만약 부정사용한 사람이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분이나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 번에 만오천원을 쓴 게 아니라 네 곳에서 조금씩 결제해서 만오천원을 썼는데 이 부분도 처벌 수위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분실하신 카드를 누군가가 습득해서 사용하였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혐의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이 되지는 않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서 소년재판을 받고 일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