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장물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집 앞에 있던 자전거가 이틀인가 방치되어있고 크랭크(부품)도 빠져 있길레 장물친다음 2일정도 찾는글을 올렸는데 안나와서 아 그냥 내가 팔아야지 하고 팔려고 글을 올렸는데 주인분이 글 오셔서 신고한다고 하셔서 놀래가지고 당근을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팔때에는 핸들바랑 스템은 바꾼상테로 올렸…

장물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범인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범의 장물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상담 내용

집 앞에 있던 자전거가 이틀인가 방치되어있고 크랭크(부품)도 빠져 있길레 장물친다음 2일정도 찾는글을 올렸는데 안나와서 아 그냥 내가 팔아야지 하고 팔려고 글을 올렸는데 주인분이 글 오셔서 신고한다고 하셔서 놀래가지고 당근을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팔때에는 핸들바랑 스템은 바꾼상테로 올렸고요 이거 장물죄 성립여부랑 WEE클래스 이런데 가서 말할건데 몇호 나올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일단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이신 점, 그리고 반성하는 점등의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신다면 소년보호처분에서 3호 처분 안팎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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