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고소 가능성은 낮으며, 방관자 위치였다면 공론화 위험도 적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단 따돌림 경험, 공무원 및 교사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쯤 전에 중학생 때 저희 반에서 반 전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
폭행 이런 건 없었고 왕따 정도로 기억합니다.
저는 주로 방관했구요..
학폭위 같은 건 없었고 생기부도 학교폭력 관련된 거 없이 깨끗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교육공무원이 된다면 그 학생이 알게 되었을 때 고소당하거나 공론화 가능성 있나요??
고소 당하면 직장에서 해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0년쯤 전의 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고소를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를 할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이를 공론화 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신 이후라면 이러한 공론화 사실 자체만으로 질문자님의 인사에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